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