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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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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이름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KLACE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뜻을 둔 회원들의 연구 발표와 국내외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학과 한국문화학의 통합 연구에 이바지하고, 특히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언어 문화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총무이사의 직장 소재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회지 간행
  • 2. 학술발표회 및 초청 강연회 개최
  • 3. 회원 및 학술 단체 간의 교류
  • 4. 학술 서적 및 학술 자료 간행
  • 5. 탁월한 학술활동에 대한 학술상 수여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단체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분야, 혹은 포괄적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혹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련된 연구 및 교육 기관 종사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2. 준회원: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석사 과정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3. 단체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원하는 학교, 학회, 연구소, 도서관 등으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단체로 한다.
  •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키로 결의한 자로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 회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회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구 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2. 준회원: 회칙을 준수해야 하나,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의결권은 지니지 않는다.
  • 3. 단체회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의결권은 지니지 않는다.
  • 4. 명예회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의결권을 지니지 않는다.
제8조(입회 절차)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정회원/단체회원: 소정의 입회비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한다.
  • 2.준회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한다.
  • 3.명예회원: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한다.
제9조(자격 상실)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평생회원)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학회 임원의 구성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1인):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3인 이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약간명): 회원 관리 및 외무 등 학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 4. 재무이사(약간명):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5. 연구이사(약간명): 학술연구 및 발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6. 기획이사(약간명): 학회 차원의 각종 학술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 7. 편집이사(약간명):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 8. 출판이사(약간명): 학회의 각종 출판물의 발간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한다.
  • 9. 정보이사(약간명): 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0. 홍보이사(약간명): 학술대회 포스터 제작 및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1. 국제이사(약간명): 학회의 국제 업무를 담당한다.
  • 12. 감사(2인 이내): 회계연도 말에 학회의 재정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13.간사(약간명): 언어 및 문화 관련 석ㆍ박사 과정생으로서 학회 제반 실무를 보좌한다.
제12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을 포함한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학회의 창립과 발전에 공헌한 인사 약간 명을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에 의해 고문 혹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구성)
본 학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회장단회의를 둔다.
제16조(총회)
총회의 소집과 성립 및 기능, 의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혹은 임원의 과반수, 혹은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는 정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 회원으로 간주한다.
  • 3. 총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며, 예·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시 회칙을 개정한다.
  • 4.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칙 개정과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단, 일반 의결 사항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제반 학회 업무를 기획ㆍ집행하거나 심의ㆍ의결하고, 그 내용을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18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편집위원회는 연구업적이 탁월한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감독한다.
제20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해서 논의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재정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후원금 및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하며, 그 사항은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그 규정을 정한다.
  • 1. 학회지 간행에 관한 규정
  • 2.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 3. 투고 규정
  • 4.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규정
  • 5. 평생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
  • 6. 학술상의 제정 및 수여에 관한 규정
  • 7.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07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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