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닫기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관리자 메뉴

닫기

신진우수논문상

home논문투고신진우수논문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신진 우수논문상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상의 명칭은 ‘신진 우수논문상’으로 한다.

제 2 장 운 영

제3조(수상 대상)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 대상 논문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학회지인 『언어와 문화』에 직전 연도에 게재된 논문
  • 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이 집필한 논문
  • 3.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회원이 단독 집필한 논문
제4조(추천)
‘신진 우수논문상’의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따른다.
  • 1. 제3조의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 대상 기준에 적합한 논문 중 『언어와 문화』 투고 시 받은 심사의원 3인의 평가 점수, 피인용지수 등의 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 2. 위의 정량 평가를 바탕으로 대상 후보 논문을 1차 선발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종합하여 수상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 3. 수상 대상 논문이 없을 경우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선정위원회)
  •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회원 중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총 5인 내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총괄한다.
  • 4. 선정위원회는 상에 관한 규정 제정과 개정, 수상자 선정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 5. 선정을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정)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1명 또는 2명의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제7조(시상)
‘신진 우수논문상’의 시상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따른다.
  • 1. ‘신진 우수논문상’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회장이 매년 본 학회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 에서 수여한다.
  • 2. ‘신진 우수논문상’ 수상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 3. ‘신진 우수논문상’의 상금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경비에서 부담한다.
  • 4. ‘신진 우수논문상’의 선정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의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사안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신진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