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교수연구동 3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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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연구윤리규정
본 학회의 학술지 『언어와 문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여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서 발전하고자 한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논문의 투고자 및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수준 높은 학회를 운영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학술지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저자, 편집자, 심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만, 이러한 윤리규정을 채택하고 선포하는 것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가 추구하는 학문적 윤리성을 앙양하고 그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다. 이 규정을 통해서 모든 회원이 학술연구 수행과 연구 논문 발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모든 회원들은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이 규정에 제시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신뢰받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은 본회 회원으로 학회지에 논문 및 기타 글 등을 투고하거나 연구 및 발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 간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회회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보자는 본회 편집위원회에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때에는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1) 예비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 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회 이사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본회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 회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회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예비 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를 본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연구 윤리 규정은 2007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1일에 수정, 보완되었다. 개정된 연구 윤리 규정은『언어와 문화』4권 1호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세칙은 2022년 3월 2일에 수정, 보완되었다. 개정된 연구 윤리 규정은『언어와 문화』18권 2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