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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간행규정

home논문투고학회지간행규정

제1조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언어와 문화(Language and Culture)]로 한다.

제2조

본 학회지는 언어와 문화 관련 전문 학술지로서 한국의 언어 및 문화, 나아가 그 교육에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게재한다.

제3조

본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하며, 그 발간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자격은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본 학회 정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비회원의 논문 게재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과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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