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설치 근거)
본 위원회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설치하며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한국 언어 문화 (교육)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의 이사나 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 위원회는 학회지 『언어와 문화』의 편집 형식과 발간 횟수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방법을 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소집 및 의결)
본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언어와 문화』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 방법)
-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마다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3.심사자는 심사 후 <논문 심사서>를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klaces.jams.or.kr)에 탑재한다.
- 4. 심사자는 <논문 심사서>에 제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항목별 점수 합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은 ‘게재 가’, 70점∼79점은 ‘수정 후 게재’, 60점∼69점은 ‘수정 후 재심’, 60점 미만은 ‘게재 불가’로 평가한다.
- 5. 논문별 게재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은 심사위원 3명의 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종합 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8조(심사 결과 통보)
- 1.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고,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한 논문과 함께 수정 요청 사항별로 작성한 <수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고 수정된 논문은 본래의 심사위원 중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나 제3자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원고가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3.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제3의 심사자 2명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심사자 모두에게서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재심사로 발생하는 비용은 투고자가 담당한다.
- 4.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호 게재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 5. 한 호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는 전체 투고 논문의 60%를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6. 논문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료・게재료 입금 영수증 및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 기준)
본 위원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주제가 『언어와 문화』에서 다루는 내용 및 범위와 부합하는지의 여부
- 2. 논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 3.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도와 최신 연구 동향의 참고 정도
- 4. 한국어(교육)학 및 한국문화(교육)학 이론에 근거한 연구 방법의 적절성 및 창의성 정도
- 5. 한국어(교육)학 및 한국문화(교육)학 이론에 근거한 내용 전개의 논리적 타당성 정도
- 6. 연구에 사용된 자료 선정의 적절성 정도
- 7. 논문의 형식, 내용의 배열 방식, 참고문헌 제시 방법 등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
- 8. 논문에 사용된 용어나 표현의 명확성 및 문장의 적확성 여부
- 9. 연구 결과가 한국어(교육)학 및 한국문화(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후속 연구 파급 효과 가능성 정도
- 10. 초록 내용의 적절성과 사용 언어의 정확성 및 유창성 정도
제10조(심사 대상 요건)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의 논문이나 따로 정한 ‘논문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사 기간)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학술지에 논문의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제12조(편집회의)
- 1. 편집위원장은 발간일 10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논문의 범위와 목차를 결정한다.
- 2.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1주일 이내에 학회의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게재 확정 결과를 탑재한다.
제13조(보안)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연구 윤리 준수)
논문 심사 과정에서 모든 투고자, 심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